부산 서구, ‘주거지전용 주차장’…동 주민센터서 접수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19-02-20 14:29:36

▲서구청 제공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 서구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주거지전용 주차장에 대한 상반기 정기배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배정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서구가 운영중인 96개소 1997면을 사용할 수 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주택가 주변 도로에 소방차 등 긴급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차면을 조성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간 3만원으로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다.
 

야간은 2만2000원으로 저녁 7시부터 익일 8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주·야간(24시)은 4만원이다.
 

장애인·경차 소유자는 50%, 승용차요일제 참가자는 20% 주차요금이 감면된다. 또 최근 해당 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정기 배정에 연속 2회 미배정된 주차면에 배정받을 경우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정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중복신청의 경우 점수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배정하며, 동점일 경우 3급이상 장애자, 집(직장) 중심부-주차구획선 중심부까지 직선거리, 다자녀가정, 배정횟수 적은 차, 배기량 낮은 차, 연장자 순으로 결정된다.


납부기한은 내달 11~22일까지로 신용카드, 고지서 등을 통해 내면 된다.


한편 서구는 부정주차로 인한 배정차량 소유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부정주차 신고 시, 해당 차량을 즉시 이동 조치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견인조치하고 있다.


이밖에도 주차장 인근 옹벽이나 개인건물 등에 배정자의 차량번호 안내판을 부착하는 ‘주거지 주차 실명제’ 안내판도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을 통해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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