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경기침체 속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팔 걷어…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인하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 2025-10-17 15:16:01

내년 1년간 한시 감면…납부기한 연장·연체료 감경도 병행 대구시청 전경.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대구시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인하한다. 이번 조치는 경기 부진으로 매출이 감소한 지역 영세업체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다.

대구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지난 15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임대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유재산 임대료 부과요율은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2.5%, 중소기업은 3%로 각각 조정된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적용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임대료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감경하는 등 실질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감면 신청은 10월 20일부터 각 공유재산 임대 부서에서 접수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11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대구시 9개 구·군도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지역별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자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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