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향남읍 택지지구 불법광고물 철거 및 야간 단속 나서
고용주 기자
yjk2004@naver.com | 2019-03-22 14:30:29
| ▲21일 향남1·2 택지지구에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다.(화성시 제공) |
이번 현장 검검에는 화성서부경찰서, 발안지구대, 향남읍 관계자 등 총 37명이 나서 향남 홈플러스와 롯데시네마 일원에 있는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 강제 철거했다.
화성시는 1월부터 3회에 걸쳐 불법유동광고물 자진철거 등을 계고했으며 이날 철거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을 점검해 단속했다. 앞서 계고한 불법유동광고물은 에어라이트 51개, 퇴폐적 내용의 입간판 1개,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1개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단속에 취약한 야간 시간대인 밤 10시 이후에는 향남 2지구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
형태훈 향남읍장은 “깨끗하고 기분좋은 거리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주분들도 불법 광고물을 자제하는등 자정노력을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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