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 끝에 동료 흉기로 찌른 외국인 선원…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 2025-09-24 14:34:11

군산해경, 같은 국적 선원 간 폭력 사건에 "이례적이고 중대" 선내 CCTV영상. 군산해경 제공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전북 군산 비응항의 어선에서 술값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던 외국인 선원이 동료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해, 군산해양경찰이 가해 선원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새벽 군산시 비응항 정박 어선 내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A씨(41)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사건에 연루된 B씨(28)는 상해 혐의, C씨(25)는 특수상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됐다.

해경에 따르면, 사건은 이들이 전날(25일) 함께 술을 마신 뒤 나눠 내기로 했던 술값을 A씨가 B씨에게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실랑이 끝에 격분한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복부를 찔렀으나, 주변 동료의 제지로 전치 3주 이상의 상해에 그쳤다.

B씨는 A씨와 몸싸움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고, 이를 목격한 C씨는 격분해 콘크리트 돌을 A씨에게 던져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씨의 행위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B씨와 C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같은 국적의 외국인 선원들 간에 범죄로까지 번지는 사례는 드물다”며 “외국인 선원 간 갈등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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