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국표원,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 안전성 검사 결과, 4만여 점의 위반 제품 적발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3-07-26 14:37:16
관세청‧국표원, 6월 한 달간 여름 성수기 수입품 대상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
주요 검사대상은 물놀이 용품, 여름용 전자기기(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
철저한 안전성 검사 이행으로 안전위해 물품의 국내 유통 차단할 것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6월 한 달간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성 집중검사는 수입 물품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유관 부처가 합동으로 해당 물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검사하는 것으로, 안전기준 위반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 사전 차단이 주요 목적이다.
검사에서는 안전기준 충족 마크인 KC 인증을 받지 않거나, KC 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을 수입하면서 허위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 정보를 누락한 제품들을 발견했다. 이러한 제품들은 우선 통관보류 조치되며, 이후 국표원의 안전인증을 받거나 위반사항을 보완하면 통관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전량 반송 또는 폐기된다.
안전성 집중검사는 2016년부터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이번에는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과 여름용 전기 기기를 주요 대상으로 검사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관세청과 국표원이 각 기관이 관리하는 우범 정보를 서로 연계해 검사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지난해보다 안전기준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더 많이 적발했다. 지난해에는 275건의 검사에서 25%인 68건이 적발되었던 반면, 올해는 411건의 검사에서 46%인 190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가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와 물놀이 완구이며, 물안경, 충전식 전지가 사용된 전기 기기, 수영복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검사대상은 물놀이 용품, 여름용 전자기기(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
철저한 안전성 검사 이행으로 안전위해 물품의 국내 유통 차단할 것
▲ 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된 물풍선 완구(좌)와 전기모기채(우). 관세청 제공 |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6월 한 달간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성 집중검사는 수입 물품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유관 부처가 합동으로 해당 물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검사하는 것으로, 안전기준 위반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 사전 차단이 주요 목적이다.
검사에서는 안전기준 충족 마크인 KC 인증을 받지 않거나, KC 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을 수입하면서 허위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 정보를 누락한 제품들을 발견했다. 이러한 제품들은 우선 통관보류 조치되며, 이후 국표원의 안전인증을 받거나 위반사항을 보완하면 통관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전량 반송 또는 폐기된다.
안전성 집중검사는 2016년부터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이번에는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과 여름용 전기 기기를 주요 대상으로 검사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관세청과 국표원이 각 기관이 관리하는 우범 정보를 서로 연계해 검사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지난해보다 안전기준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더 많이 적발했다. 지난해에는 275건의 검사에서 25%인 68건이 적발되었던 반면, 올해는 411건의 검사에서 46%인 190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가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와 물놀이 완구이며, 물안경, 충전식 전지가 사용된 전기 기기, 수영복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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