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명절 맞아 과대포장 행위 집중점검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 2020-01-12 14:37:53
| ▲경기도청 전경. |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기망행위를 사전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포장을 2차례 이내, 포장공간 비율을 35%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도는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대한 사전홍보를 통해 ‘과대 포장’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위반 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임양선 도 자원순환과장은 “겉포장이 화려한 선물 대신, 실속 있는 선물을 주고받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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