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대남 소음방송 피해지원금 7월 1일부터 접수 시작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 2026-07-01 14:40:26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가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이어진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방송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1일부터 ‘대남 소음방송 피해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와 스트레스 등 일상생활 불편을 겪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강화읍,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일부 지역에 피해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지급 금액은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에 따라 소음영향도와 피해 기간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제1종 구역은 1일 4,000원, 제2종 구역은 1일 3,000원, 제3종 구역은 1일 2,000원이 지급된다. 강화군은 제2종과 제3종 구역에 해당해 주민들은 1일 2,000~3,000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17일까지이며, 해당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강화군은 접수된 신청 건을 행정안전부 피해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박 군수는 “이번 피해지원금은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해 온 초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위로”라며 “군민들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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