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율 99.96% 달성
김림
local@localsegye.co.kr | 2015-12-22 14:02:07
[로컬세계 김림 기자] 올해 4월 말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어린이집 CCTV 설치율이 99.96%를 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CCTV 설치 유예기간 종료 시점인 12월 1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중 설치 대상 3만 8624개소의 99.96%인 3만 8607개소가 CCTV 설치를 완료했다고 오늘(22일) 밝혔다.
CCTV 설치 대상 중 미설치 시설인 17개소(0.04%)는 폐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운영 정지 상태, 소재지 이전 진행, 사유 불명확 등이었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은 기존 설치 기준을 충족했거나 학부모와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로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곳, 학부모 전체가 CCTV 미설치를 동의한 곳 등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나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쉽게 의혹을 풀 수 있다”며 “CCTV가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일어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3개월간의 설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어린이집 CCTV설치를 12월 19일 본격 시행한 바 있다. 유예기간 동안은 추경을 통해 확보한 272억 원을 설치비로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미설치 시설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이달 말부터는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인권침해 문제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