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 임직원, 학원강사·대학강사 ‘투잡’ 용돈벌이

고은빈 기자

dmsqls2324@naver.com | 2018-10-23 14:43:29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로컬세계 고은빈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외부강의로 과도하게 용돈벌이 하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송옥주 의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기술원 임직원의 평균 외부강의 횟수는 29회, 평균 수수금액은 615만원이었다.

▲자료=송옥주 의원실.

기술원에서 제일 많은 외부강의를 나간 직원은 256회 출강하여 약 6000만원 가까이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관세사’자격증 강의를 하는 사설 학원에서 약 5000만원의 강의 소득을 올렸으며 강의 외에도 수험서를 판매해 인세 수입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기술원의 인사규정은 겸직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견책에서 파면에 이르는 징계를 하고 있다. 


기술원의 다른 직원들의 잦은 대학 출강도 눈에 띄었다. 적게는 91만원부터 많게는 1150만원까지의 강의료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근무시간인 평일 낮에 출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환경성적표지 교육이나 시험문제 출제⋅채점 등 기술원 본연의 업무를 하고도 외부강의료를 받는 경우도 태반이었다. 현행 규정상 공공기관 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한 경우엔 강의료를 받지 않는다. 


송 의원은 국립생태원(이하 생태원)의 최근 5년 간 임직원 외부강의 실태도 공개했다. 생태원은 2013년 출범해 5년간의 자료만 분석했다. 생태원 직원들 중 외부강의료로 500만원 이상 수수한 사람은 24명, 1000만원 이상은 5명이었고 가장 많은 강의료를 수수한 경우는 47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500만원 이상 받은 24명 중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 모두 대학교로 출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송옥주 의원실.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의 경우 임직원들이 최근 10년간 평균 20회 외부강의를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강의에 나간 직원은 161회 출강해 총 2400만원을 챙겼으며 2013년부터는 모 대학으로 평일 낮 근무시간에 지속적으로 출강해오고 있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수수한 직원은 105회 출강하여 8037만원을 받았고 이외에도 각종 협회나 공기업 등으로부터 보고서 검토 명목으로 대가를 챙겼다. ‘투잡’을 뛴 것이다.

외부강의 출강을 위해서는 소속기관에 사전 신고 후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환경공단 직원 132명은 673회에 걸쳐 총 2억6000만원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법과 공단 인사규정은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21조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직원들에 대한 공단 측 징계는 대부분 주의 또는 경고에 그쳤다. 


송 의원은 “사전 신고도 없이 근무시간에 외부강의를 나가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산하기관 직원들이 외부강의를 통해 ‘용돈벌이’를 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 윤리에도 반할뿐더러 대학 강사의 자리마저 위협하는 것으로, 경징계에 그치지 않고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같이 대형 연구용역사업 및 환경시설 설치사업 등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공공기관 소속의 직원들이 대학교, 기업, 학원 등에 지속적인 강의를 나가거나 연속적인 심사를 하고 수당을 받게 되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인간관계, 인맥, 학연이 형성으로 부정이 개입될 수 있어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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