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해수청, ‘BPA(부산항만공사) 항피아 문제점 지적한 진정서’ BPA로 이송 말썽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1-07-09 15:07:15
해수부 형식적인 민원처리시스템 문제 적나라하게 노출
항피아(항만+마피아)식 낙하산인사 지적한 중요민원, 주무관급 여직원 혼자 이송 결정
담당 과장 해당 민원 사실조차 파악 못해
| ▲지난달 29일 BPA 관련 ‘항피아 낙하산 인사’를 지적한 노조의 진정서를 문제를 유발한 BPA로 이송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 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
[로컬세계 글·사진 전상후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해수부 산하 공기업인 BPA(부산항만공사)의 낙하산식 인사(일명 항피아, 항만+마피아)의 문제점을 지적한 진성서를 민원 유발 당사자인 BPA로 이송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수부 및 부산해수청의 민원처리시스템에 중대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건 민원은 지난달 25일 BPA의 자회사인 부산항보안공사(보안공사) 노조가 ‘명예퇴직 및 재취업 관련 진정서’란 제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무총리실에 제기했던 민원이다.
해수부와 부산해수청은 산하 공기업의 인사시스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엄정하게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한 뒤 조치를 취하고, 관계법령 미비 등 제도적 허점이 있다면 보완해야할 사항을 해수부 본부를 통해 국무총리실에 건의해 바로잡아야 하는 사안이다.
9일 부산해수청, BPA, 보안공사 노조, 항만업계 등에 따르면 BPA의 직원은 정년퇴직 3년 전부터 임금의 20~40%가 연차별로 줄어드는 임금피크(임피)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평직원 중 최고위직인 1급 실장급 2명이 임피 적용 직전인 지난달에 명예퇴직을 신청, 승인받은 뒤 이달 초 부산신항에 위치한 출자회사인 ‘HJNC(신항3부두,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와 BNCT(신항5부두, ㈜부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에 상임감사와 상무로 각각 재취업(낙하산) 했다’라는 특혜성 낙하산인사를 비판하는 내용을 진정서는 담고 있다.
| ▲지난달 25일 BPA ‘항피아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적시한 진정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무총리실에 제기한 부산항보안공사 노조 사무실 전경. |
노조는 진정서에서 “임피 제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고령인력 활용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데도 BPA는 상당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고위 간부직원들에 대해 출자회사에 재취업시켜 해당 근로자를 임피 적용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며 “이런 도덕성, 공정성을 상실한 재취업으로 인해 부산항의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임피 제도를 공공기관의 고위 간부들이 스스로 무시하고 본인들의 ‘변칙적인 배불리기식 행태’를 지속하면 결국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위원장은 “보안공사의 경우 인사규정에 ‘명퇴 신청’ 규정이 있지만, 사규에 명시된 명퇴 신청조차 받지 않으면서, BPA는 명퇴신청 신속 승인 및 명퇴금 지급에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 중의 특혜인 출자회사 재취업 알선까지 직접 챙기는 항피아식 경영을 해 전체 항만관련 기관들이 똑같이 지탄을 받게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무총리실과 세종시 해수부 본부를 거쳐 부산해수청으로 넘어온 이 진정서를 지난달 29일 민원 유발 당사자인 BPA로 이송한 부산해수청 운영지원과 소속 주무관 강모(여) 씨는 이송 이유에 대해 “보안공사의 예산을 내려보내는 곳이 BPA이고, 또 보안공사가 BPA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안공사 내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모기업인 BPA가 파악하고 알아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송했다”라고 해명했다.
해당 진정서의 핵심내용인 임피제도의 도입 이유를 무시한 ‘변칙적인 배불리기식 행태’의 항피아 인사 건과는 동떨어진 설명을 한 것이다.
| ▲지난달 명퇴 간부직원들의 출자회사 낙하산 인사로 ‘항피아’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BPA 전경. |
특히 해당 부서인 이안호 운영지원과장과 관련 부서인 이민석 항만물류과장은 이 진정 건에 대해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해 중대한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일선 기관을 결정하는 문제를 주무관급 여직원이 혼자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한 셈이 됐다.
이 항만물류과장은 “부산신항 낙하산 인사건의 경우 지역해수청에서 담당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해수부 본부 항만물류기획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초록생활의 백해주 대표는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면 정규직을 파견하거나 겸직을 하게 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거액의 명퇴금을 지급한 간부직원에게 재취업이라는 이중특혜를 주는지 알 수 없다”며 “인건비 부담 완화, 경력 간부직원 활용 등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만든 임피제도를 스스로 망가뜨린 BPA의 항피아 인사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사 또는 감사와 조치, 관련 법 및 규정, 지침 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의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이어 “부산해수청이 BPA로 이송한 ‘명예퇴직 및 BPA의 항피아 낙하산 인사’ 관련 진정 건을 BPA로 이송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이나 다름없으니 당장 재이송받아 해수부 본부에서 직접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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