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부정수급한 평생교육원 대표 입건
오영균
gyun507@localsegye.co.kr | 2015-04-06 14:51:45
▲평생교육원 대표 A씨가 인력공단에 허위로 제출한 출석부. |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원(국가보조금) 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서류로만 심사하는 허점을 노리고 인력공단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훈련비 명목으로 약 7500만원을 수령한 평생교육원 대표 A씨와 어린이집 원장 B씨 등 66명을 사기혐의로 검거했다.
조사결과 피의자 A씨 등 3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위탁훈련을 하는 〇〇평생교육원 인가를 받아 26개월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필요한 물품(학습교재)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보육교사 명단과 허위의 훈련비 신청서류 등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890회에 걸쳐 약 7500만원의 보조금을 허위 청구해 이를 교부 받아 편취했다
평생교육원 대표 A씨는 이전에 다른 평생교육원에서 강사로 일한 경험이 있어 인력공단이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서류 심사만 할 뿐 현장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훈련비가 지급된다는 허점을 노렸다.
▲보조금 사기 편취 흐름도. |
▲A씨가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제공한 학습교재. |
인력공단이 해당 어린이집 계좌로 훈련비를 입금시키면 어린이집 원장들은 사전에 약속한 대로 학습교재 등 물품을 받은 뒤 훈련비를 A씨에게 다시 송금해주는 수법을 활용했다.
A씨는 보육교사 훈련비 명목으로 어린이집 1개소 당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어린이집 원장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했으며 공단의 불시 점검을 피하기 위해 교육 과정을 주말 과정으로 편성하는 등 해당 기관의 감시를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로 입건된 어린이집 원장들 또한 보육교사에 대해 정상적인 위탁훈련을 하려면 먼저 교육원에 훈련비를 선납하고 해당과정 이수 시간을 성실히 이수해야 함에도 어린이집에 필요한 물품을 먼저 요구했고 허위의 수료증을 받아 어린이집 평가 인증에 사용했다.
대전지방경찰은 피의자들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검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영유아 무상교육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보조금이 많아지면서 어린이집 관련 평생교육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이에 따른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등 이에 대한 단속을 계속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이 사례와 비슷한 교육을 하는 평생교육원이 난립해 있고 평생교육원 강사 또한 일정한 자격조건 없이 채용되고 있으며 교육과정 또한 일정한 제한 요건이 없어 부실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강사와 교과 과정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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