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규 공공임대 주택 수 40% 이상 예비입주자 모집한다
남성업 기자
hq11@naver.com | 2019-01-02 14:55:38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로컬세계 남성업 기자]앞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에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신청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주택 수의 40% 이상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예비입주자 수가 주택 수의 30% 미만인 단지 등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 등을 살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토록 한다.
모집된 예비입주자는 입주순서를 기록한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하고 ‘마이홈’(http://www.myhome.go.kr)에 입력해 처리한다. 입주순서가 바뀔 시에는 이를 수정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에 중복된 예비입주자가 없도록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도 23일까지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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