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구, 7월분 재산세 235억 원 부과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 2026-07-15 15:08:39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김진규 인천 검단구청장이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건, 총 23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건수 약 1만2천 건, 금액 27억 원(12.8%) 증가한 것으로, 검단신도시 공동주택 신축 증가와 백석·시천동의 검단구 편입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상가·오피스텔·공장 등은 건축물분을 7월, 토지분을 9월에 각각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ATM기기에서 본인 통장·카드로 조회 후 납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인터넷지로 ▲ARS 카드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건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할 경우 건당 1,6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며 “단,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정기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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