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7월 정기분 재산세 57억 3,900만 원 부과”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 2026-07-14 15:15:36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
박용철 인천시 강화군수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0,407건, 총 57억 3,9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선박이 대상이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신청한 거소지로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무수수료 이체를 비롯해 전국 금융기관 방문,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142211), 카카오톡 앱을 통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경로가 마련돼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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