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성 강원도의원 ‘도시형캠퍼스’ 조례 발의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6-09-02 15:15:46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별 학생 수 불균형에 대응하고, 도시개발지역의 과대·과밀학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근거가 마련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9)은 지역별 교육수요 변화에 맞춰 학교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별 학생 수와 교육수요 변화에 따라 도시형캠퍼스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강원지역은 전체적인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지역별 학생 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학교 배치와 학생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소규모학교 증가와 학교 통·폐합에 따른 통학거리 증가가 나타나는 반면, 도시개발지역에서는 학생 유입으로 과대·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시개발지역에서는 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학생 수가 학교 신설 기준에 미치지 못해 학교 설립이 어려운 사례도 있어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한 학교 설립·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찬성 의원은 “강원도 전체적으로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학교가 부족한 곳과 학생 감소로 학교 유지가 어려운 곳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의 여건과 실제 교육수요에 맞춰 학교 설립과 운영 방식도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형캠퍼스가 학교 신설이 어려운 지역의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과밀 문제를 완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4일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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