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주민도 서울시 문화혜택 받는다
전승원
press21c@localsegye.co.kr | 2015-03-04 15:13:40
이혜경 서울시의원, 시민청 운영 조례안 수정 제안
[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혜경 의원(새누리, 중구2)은 3일 심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발의)에 대해 수정을 제안했다.
▲이혜경 서울시의원. |
시민소통기획관이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기존 국가·독립유공자 및 여성, 장애인들에게만 주었던 문화혜택을 다문화가정까지 확대하는 개정조례 원안을 제출 확대한 것이다.
이를 이 의원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과 대책은 많은데 반해 우리 동포(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회의를 속개하고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까지 포함한 이 의원의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