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경찰 ‘불법 과잉대응’, 진압으로 포장한 살인행위”

이서은

local@localsegye.co.kr | 2015-11-16 12:01:08

“정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한 헌법 스스로 위반한 것…명백한 반 인권적인 처사”
“정부여당, 과잉진압으로 국민 자유 억누르지 말고, 겸허한 자세로 민심에 귀 기울여야”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지난 14일 열린 ‘민중총궐기투쟁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백남기 씨가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16일) 이와 관련 “정부와 경찰의 ‘불법 과잉대응’은 진압으로 포장한 살인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찰은 위헌 판결이 났음에도 ‘불법차벽’ 설치, 살수 규정 위반한 ‘불법직사’로 총 140여명의 부상자와, 시력소실 및 뇌진탕 증세 등 총 29명의 병원 이송자를 초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중총궐기대회는 이미 상반기부터 예정돼 있었고, 일찌감치 신고까지 끝낸 합법적인 집회였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해당집회를 불법 과격 집회로 규정짓고, 경찰 2만 명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경찰의 이 같은 ‘불법 과잉대응’은 진압으로 포장한 살인행위일 뿐이며, 명백한 ‘반 인권적인 처사’”라며,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스스로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범죄자가 아니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와 인권을 지닌 민주주의의 시민”이라며,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과잉진압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고, 존중과 겸허한 자세로 민심에 귀 기울이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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