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위조상품 410만점 차단·적발…지재권 침해 특별단속 성과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6-07-29 15:22:28
해외직구·라이브커머스 집중 단속…지재권 침해 대응 강화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을 통해 통관 단계와 수사 과정에서 위조상품 410만여 점을 차단·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은 지난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통관 단계에서 위조상품 45만2천927점을 적발해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을 수사해 위조상품 365만여 점(진품 시가 1천53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조상품 반입과 라이브방송·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유통을 집중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위조상품은 해외 브랜드 제품이 44만8천183점(9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K-브랜드 침해물품은 4천744점(1%)이었다. 단속 규모는 지난해 연간 적발 실적의 38% 수준이며,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5배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완구·문구류가 18만9천55점(41.7%)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 11만9천571점(26.4%), 신변잡화 4만413점(8.9%), 가방류 2만7천977점(6.2%) 순이었다. 반입 형태는 일반화물이 69.9%로 가장 많았으며 특송·우편화물, 여행자 휴대품이 뒤를 이었다.
수사 부문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을 적발해 위조상품 365만여 점을 압수했다. 진품 시가 기준 적발 금액은 1천530억원으로 전년 동기(214억원)보다 7배 이상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1천253억원으로 전체의 81.9%를 차지했고, 가방류와 생활용품, 신발류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저작권 계약이 종료된 캐릭터를 무단 사용해 의류와 가방 등 352만여 점(1천247억원 상당)을 수입·유통한 업자 검거를 비롯해 라이브방송을 통해 위조 명품가방을 판매한 유통업자,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의류를 밀수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처럼 판매한 조직 검거 등이 포함됐다.
최문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국내 제조산업 경쟁력은 물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하는 범죄"라며 "외국 세관·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해외 생산·유통 조직까지 직접 타격하는 등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성 관세청 통관검사과장은 "지식재산권 침해는 기업의 오랜 노력의 산물을 빼앗는 행위"라며 "위조상품 식별 교육과 K-브랜드 보호 활동, 해외 세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특별단속 성과를 낸 우수 직원과 부서에 대해 특별 포상도 실시했다. 통관단계 단속 우수직원 10명과 우수부서 8곳에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K-브랜드 침해물품 최다 적발 직원에게는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수사 분야 우수팀에도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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