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상세주소 부여 신청’ 집중 홍보 나서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6-04 15:53:00

주소 사각지대 해소 나서…우편물 수령·응급상황 대응 편의 향상 기대 기장군 상세주소 신청 안내문. 기장군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 기장군은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우편물 수령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다가구주택, 일반상가 등에 법정주소 형식으로 동·층·호를 부여해 주는 제도이다.

구분 소유권이 없는 다가구주택 등은 개별 상세주소가 없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 상세주소를 기재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공공기관 발송 우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화재·구조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

군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유도하는 한편,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상세주소 직권 부여' 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상세주소 직권 부여'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조사와 건물 기초조사, 소유자·임차인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로 관내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 주소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이 주요 대상이다.

군은 주민들이 직접 상세주소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상세주소 유무는 ‘주소정보 누리집’에서 도로명주소를 검색한 후, 검색 결과창 하단의 ‘상세주소(동·층·호) 보기’ 버튼을 확인하면 된다.

해당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상세주소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로 신청이 필요하다.

상세주소 신청은 상시로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기장군청 토지정보과 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상세주소는 정확한 우편·택배 배달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재난 및 위급상황 시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안전의 기본이다”라며, “이번 집중 홍보와 선제적인 직권 부여 추진을 통해 관내 주소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세주소 신청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문의는 토지정보과로 하면 된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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