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차 촛불집회 청와대 인근까지 허용

로컬세계

local@localsegye.co.kr | 2016-11-19 15:31:47

청와대 턱밑 청운동주민센터 행진은 금지

[로컬세계 박 민 기자]법원이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행진을 청와대 인근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까지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 지난 12일 촛불집회. 윤민식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촛불집회 행진 경로를 제한한 경찰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과 재동초등학교 앞 교차로까지 집회를 허용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의 목전으로 볼 수 있는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은 금지했다.

▲ 지난 12일 촛불집회. 윤민식 기자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제4차 촛불집회를 앞두고 8개 진행로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교통 소통 확보’ 등을 이유로 신고한 경로 일부 구간의 제한을 통보했다.


쟁점이 된 코스는 광화문 앞 경복궁 교차로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진입하는 청운동주민센터(신교동 교차로),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통의로터리), 삼청로 방향의 재동초등학교 앞 교차로가 쟁점이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지난주 광화문 앞 사직로~율곡로 행진 첫 허용에 이어 행진 범위를 넓힌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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