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에도 거짓·과대광고가 있다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8-08-16 15:39:09


[로컬세계 최종욱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1832건 적발했다.


적발 업체의 유형별로는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오인 광고) 1164건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 575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70건 등이다.


사례로 공산품인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또 ‘마우스피스’의 경우 ‘이갈이 방지’ 등을 표방했으며 ‘핀홀안경’에 대해서는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등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을 썼다.

개인용저주파자극기의 경우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고 음경확대기(성기동맥혈류충전기)도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등 과장 광고를 행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가로막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도덕한 행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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