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복지부, "아동의 관점으로 정책 만든다"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9-01-22 15:47:40

▲출처=복지부
[로컬세계 최종욱 기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시행을 위해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담겨있다.


평가 대상은 아동의 권리(건강, 안전,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다.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타 분야 정책, 사업 등도 포함된다.


평가는 전문가 중심의 전문평가 및 해당부처 등이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로 나뉜다. 아동 관련 정책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므로 신규 정책 중 심층적 평가가 필요한 정책은 전문평가를 실시한다. 그 외 정책은 정책은 정책담당 부처에서 점검표를 통해 자체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평가는 관련 협의체에서 선정한 정책 등에 대해 전문평가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수행한다.


자체평가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작성한 점검표를 복지부에서 검토해 의견을 통보하면, 해당 중앙행정기관 등은 부처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회신해야 한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올해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운영을 통해 평가 지표, 항목 및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며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도입으로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4일까지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내면 된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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