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재개발, 토지·상부시설 통합개발 가능해진다… 「항만재개발법」 본회의 통과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9-03 16:00:21

부산항만공사, 토지 조성 넘어 랜드마크 등 건축물·공작물 상부시설 통합 개발 가능
앞서 통과된 ‘철도지하화특별법’과 맞물려 북항-부산역-원도심 잇는 통합 개발 시너지 극대화
곽규택 의원 “제도 개선 완결로 북항재개발 2단계 가속… 해양수도 부산·원도심 르네상스 앞당길 것”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이 대표발의한(이하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이 오늘(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의원 사무실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이 대표발의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이 오늘(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부산항만공사가 북항의 부지 조성뿐만 아니라 랜드마크를 비롯한 건축물·공작물 등 핵심 상부시설까지 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성됐다.

앞서 「철도지하화특별법」 개정으로 부산시가 철도지하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데 이어, 이번 개정으로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되면서 북항과 부산역, 원도심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는 ‘입체적 통합개발’의 기반이 마련됐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은 항만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건축물·공작물 등 상부시설 개발까지 확대·명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공사가 부지만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고, 상부시설은 민간이 별도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이로 인해 공공성 확보와 일관된 개발 방향 관리가 어렵고, 민간 사업자 유치 난항 등으로 상부시설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됐다.

개정안은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상부시설 개발·유치계획을 포함하고, 조성토지뿐 아니라 상부 건축물과 공작물까지 통합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랜드마크 부지 등 핵심 시설을 주도적으로 개발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게 됐다.

곽 의원은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 「항만재개발법 개정안」까지 통과시키며 공공 주도 북항재개발을 뒷받침할 입법 과제를 완결 지었다.

곽규택 의원은 “북항재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산항만공사가 땅만 파서 파는 개발 방식을 탈피해 랜드마크 등 상부시설까지 직접 책임지고 개발해야 한다”며 “이번 항만재개발법 통과로 공공성과 경쟁력을 모두 갖춘 명품 북항 개발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 의원은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특별법과 이번 항만재개발법의 통과는 북항과 부산 원도심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전환점”이라며 “부산시 주도의 철도지하화와 부산항만공사의 상부시설 개발이 맞물려 만들어낼 시너지를 바탕으로 부산 원도심 르네상스와 해양수도 부산의 비전을 속도감 있게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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