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학교·기관 무허가 건축물 26동, 학생 이용 시설도 포함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6-08-03 19:57:15
'임시사용이 관행?' 장기 미승인 시설 관리 도마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학교와 기관에서 무허가 건축물 26동과 임시사용승인 상태의 건축물 17동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 관리와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성운 위원장(삼척1)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무허가 건축물 및 임시사용승인 건축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무허가 건축물은 직속기관 1동과 학교 25동 등 모두 26동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3동은 현재도 사용 중이며, 학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은 6동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이용 시설에는 영서고 사슴사·염소사·창고·견사, 동해삼육중·고 골프연습장, 황지초 신축 교사동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영서고 사슴사와 염소사는 1982년부터 사용돼 왔지만 현재까지 적법화나 철거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된 시설은 1974년부터 사용된 삼척교육문화관 별관 서고로, 등기부는 존재하지만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지 않은 상태였다.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무허가 건축물 26동 가운데 24동은 건축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었으며, 최근 5년간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철거 계획이 있는 시설은 14동이었지만 관련 예산을 확보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정식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임시사용승인 상태로 운영 중인 건축물도 직속기관 3동과 학교 14동 등 모두 17동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5동은 1년 이상 임시사용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다. 장기 임시사용 시설은 만종초 체육관(854일), 북원여고 사격훈련장(788일), 태백중 교사동(533일), 섬강고 교사동(502일), 강원체육고 지도자사무실(418일) 등으로 나타났다. 만종초 체육관은 2년이 넘도록 정식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성운 위원장은 "학생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청이 건축법 위반 시설을 장기간 사용하면서도 행정처분이나 감사 지적이 없었던 점은 시설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며 "임시사용승인이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에 무허가 건축물 현황 재검증과 학생 이용 시설 안전점검, 시설별 적법화 또는 철거 일정 및 예산 계획 수립, 임시사용승인 시설의 승인·연장 현황 제출, 각종 인증 지연 원인 규명 등을 요구했다.
또 최근 5년간 무허가 및 임시사용 건축물의 사고·민원 발생 현황, 보험 가입 여부, 학생 이용 규모, 공사 중 학생 동선 분리와 안전관리 대책 등 후속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시설의 적법성과 학생 안전, 공공재산 관리의 신뢰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도교육청은 무허가 시설의 적법화 또는 철거와 임시사용 시설의 정식 사용승인 일정을 포함한 종합 정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위원회도 후속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학생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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