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갑질’, 진에어, 면허취소 안한다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8-08-17 15:51:20

▲출처=진에어 홈페이지 캡처.
[로컬세계 최종욱 기자]국토교통부는 17일 근로자, 주주, 예약객 피해 등을 고려해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2일 조현민의 이른바 ‘물컵’ 사건으로 갑질 경영 논란을 일으키면서 이와 관련된 수사 과정 중 조씨는 미국 국적으로 지난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는 항공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청문 등 법령상 면허취소 여부 결정 절차에 착수하게 된 계기가 됐다.


자문회의에서는 일부 면허 취소에 동의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장기간 정상 영업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예약객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진에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키로 했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9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