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갑질’, 진에어, 면허취소 안한다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8-08-17 15:51:20
▲출처=진에어 홈페이지 캡처. |
지난 4월 12일 조현민의 이른바 ‘물컵’ 사건으로 갑질 경영 논란을 일으키면서 이와 관련된 수사 과정 중 조씨는 미국 국적으로 지난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는 항공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청문 등 법령상 면허취소 여부 결정 절차에 착수하게 된 계기가 됐다.
자문회의에서는 일부 면허 취소에 동의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장기간 정상 영업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예약객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진에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키로 했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9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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