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시‧군의원 정수 177명으로 확대 선거구 조정안 수정가결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6-04-27 16:01:23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7일 제34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개정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의회 의원 총정수는 기존 174명에서 177명으로 늘어났다. 춘천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1명, 원주시는 상한기준 초과로 2명이 각각 증원됐다. 강릉과 속초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맞춰 선거구 간 조정이 이뤄졌다.
선거구는 총 55개로 기존보다 3개 늘었다. 2인 선거구는 14개로 확대되고, 3인 선거구는 38개로 축소됐다. 4인 선거구는 3개로 유지되며, 전반적으로 인구 편차 최소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강릉시 일부 선거구는 면적 과다에 따른 의정활동 저하 우려가 제기돼 조정됐다. ‘마 선거구’를 분구해 성산면‧사천면‧경포동과 주문진읍‧연곡면으로 나누고 각각 2인 선거구로 조정했다. 또 ‘다 선거구’ 정수를 4인에서 3인으로 줄이고, ‘바 선거구’ 명칭을 ‘사 선거구’로 변경했다.
문관현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은 지역 대표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도민 생활권과 의정활동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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