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시스템 도입…전국 최초
박세환 기자
psh2666@localsegye.co.kr | 2016-03-16 16:10:13
[로컬세계 박세환 기자] 대구시가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를 납세자들이 스스로 쉽게 계산해 신고할 수 있는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납세자가 건축공사금액의 산출이 어렵고 불편한 것을 이유로 취득세 신고 시에 실제 소요된 공사금액을 누락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건축공사에 총공사금액을 신고할 수 있는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을 시행한다.
이 시스템은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비용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건축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의 공사금액명세표를 마련해 실제 건축비용을 쉽게 계산·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형 건축공사의 전체 또는 부분 도급공사 외에 내외장설비 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부대적인 건축공사금액 항목 기준도 마련해 쉽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이 납세자가 취득세 계산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과소 신고에 따른 세금부담도 덜고 세입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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