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署,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절도범 검거

최원만

cwn6868@localsegye.co.kr | 2015-12-23 16:08:43

▲CCTV에 찍힌 보이스피싱 피의자 이모씨.[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화성동부경찰서는 지난 18일 경찰과 우체국 직원을 사칭,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해 집에 보관해 놓게 하고 이를 가져가고자 피해자 집에 침입한 일명 보이스피싱 피의자 이모(30·남)씨를 검거해 사기미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인터넷 사이트 ‘즐톡’ 채팅방을 통해 타인명의의 ‘대포폰’을 구입하면서 알게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일정액을 받기로 하고 현금을 빼돌리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다.

 

이 씨는 18일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이모(68·남)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돼 형사들이 찾아갈 것”이라고 하고 몇 분 후 재차 다른 목소리로 경찰을 사칭 “우체국에서 전화를 받았느냐, 우체국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범인들이 다른 통장의 돈을 빼내 갈 것”이라고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뒤 “찾은 돈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가져가 전화기 밑에 두고 주민등록번호도 노출되었으니 빨리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라”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했다.


이 씨는 피해자의 돈을 가져가기 위해 오산시 누읍동 소재 피해자 집으로 침입했다가 신고를 받고 잠복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농협 오산지점 직원이 5000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의심, 거래를 지연시키면서 112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설득시킨 후 발빠른 대처로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특성상 피해를 당한 후 피해금 회수가 어렵고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리한 판단력으로 이번 사건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큰 역할을 한 농협 오산지점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다른 공범자를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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