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혼인신고 접수처리 문자사비스 확대

최원만

cwn6868@localsegye.co.kr | 2016-04-05 16:15:55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경기 오산시는 그동안 혼인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접수 처리결과에 대해 신고자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SMS)를 제공해 왔던 것을 3월부터 혼인신고의 경우 당사자 일방만 출석해 혼인 신고시에 신고(접수)자 뿐만 아니라 불출석한 당사자에게도 혼인신고 접수 처리 사실을 SMS로 통보하는 등 문자알림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혼인신고는 혼인 당사자 쌍방과 성년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가능하고 담당공무원은 혼인신고 서류의 형식적 심사 권한만 있어 혼인 당사자 및 증인의 인적사항 기재와 서명을 확보하고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혼인이 성립된다.


홍성안 민원여권과장은 “혼인신고 접수 및 처리사실을 문자서비스로 통보함으로써 혼인 의사와 상관없이 신고되어 뒤늦게 혼인무효 또는 취소 소송 등으로 민원인이 겪는 피해를 최소화 하고 본인의 중요한 신분 변동사항 에 대한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