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지원 공동 대응…법 개정 위한 연구용역 착수

이상수 기자

plusg777@gmail.com | 2026-07-02 16:18:01

서울 등 6개 교통공사 공동 발주…무임수송 사회적 가치·재원 분담 방안 분석
9월 정책토론회 거쳐 도시철도법 개정 추진…5년간 무임손실 1.7배 증가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린 착수보고회에서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로컬세계 = 이상수 기자] 해마다 수천억 원의 무임수송 손실을 부담해 온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공동 발주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 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2일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뒷받침할 정책 논리와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용역비는 6개 운영기관이 공동 분담하며, 연구는 대한교통학회가 맡아 오는 10월까지 진행한다.

주요 연구 과제는 국내외 공공서비스의무(PSO) 제도 비교,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구조와 적자 원인 분석, 무임수송의 사회적 가치 및 비용편익(B/C) 분석, 국가·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간 합리적인 재원 분담 방안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 마련 등이다.

특히 무임수송 손실과 낮은 운임 체계에 따른 구조적 적자를 구분해 재정 악화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초고령사회 진입과 도시철도 광역화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 5월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기된 '적자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구체적 수치 제시' 요구를 반영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6개 운영기관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를 추진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는 1980년 도입된 국가 교통복지 정책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도시철도 운임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코레일이 관련 법률에 따라 무임손실을 국비로 보전받는 것과 달리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별도의 보전 근거가 없어 손실을 자체 부담하고 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2020년 4천456억 원에서 2025년 7천754억 원으로 5년 만에 약 74% 증가했다. 고령 인구 비중 확대에 따라 손실 규모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무임수송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국가적 복지제도이지만 비용 부담은 운영기관에 집중되면서 안전 투자 재원까지 잠식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이 함께 부담하는 합리적인 재원 분담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수 기자 plusg7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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