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로명주소 신문고 운영

이혁중 기자

lhj3976@hanmail.net | 2015-09-03 16:24:25

[로컬세계 이혁중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와 함께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오는 12월 18일까지 운영한다.


이 제도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영수증(카드·현금 등), 누리집(홈페이지), 명함, 우편물 등과 훼손·오기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등)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고 방법은 지번주소를 사용한 영수증 등의 상호와 주소 부분을 오려서 의정부시청 시민봉사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에 붙여 신고함에 넣거나 사진촬영 후 경기도 도로명주소 누리집(juso.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도는 매월 20일 신고자 중 50명을 추첨해 1만원권 온라인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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