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 가구 월세 최대 120만원 지원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1-21 17:42:07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1월 21일부터 60명 모집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연 최대 120만 원 지원.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1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1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26년 상반기 참여자 60명을 모집하며,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2월 20일까지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파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19∼39세 무주택 청년 가구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 총액 1억5000만원 초과자,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소득과 재산 기준,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4월 중 발표되며, 1월부터 실제 납부한 월세를 확인한 뒤 분기별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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