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신규 면세점사업자 영업개시일 연장
라안일
raanil@localsegye.co.kr | 2017-04-11 16:48:43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관세청이 사드 배치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신규 면세점사업자의 영업개시일 연장을 추진하고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올해 12월말까지 특허요건을 갖춰 영업을 개시해야 하지만 시장 수요 감소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체의 요청시 면세점 영업 개시 연장 안건을 특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세관장은 특허신청자가 영업개시일까지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기간은 30일내로 한다. 다만,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연장 여부 및 영업개시에 필요한 기간의 범위를 심의하여 영업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면세점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올해 말 신규개점 예정인 다수의 면세점 사업자들이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해 영업 개시일 연기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면세점 매출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2017년 매출액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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