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삼식 양주시장 당선 무효형 선고

이혁중 기자

lhg3976@hanmail.net | 2015-02-12 16:49:23

[로컬세계 이혁중 기자] 의정부 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 김현석) 는 12일 오후2시 공직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삼식 (67·새누리당) 양주시장 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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