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상 칼럼> 헌법개정 ⑩인권(9)

조원익 기자

wicknews1@naver.com | 2020-03-28 17:12:58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최근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이건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일이다. 10대, 20대들이 범행에 중심이라고 한다. 어른들이 반성하고 또 반성해도 모자란다.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사회를 좀먹고 있었는데 입법기관이고 사법기관이 강 건너 불구경했다. 이제야 여·야는 대응 입법으로 설레발 치고 있는데 진즉 제도를 정비해야 했었다. 나아가 사법기관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미성년 포르노에 대한 7년에서 무기징역 법정 형량도 너무 안일한 처벌이다. 그런데 n번방 관련 범죄자에 대해 여태 고작 1년여 법원 선고다.


그동안 소위 국회의원들은 좌우 진영논리에서 미투운동마저도 대처했다. 당시 성범죄를 폭로한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너희가 “잘못해서”라는 토를 달았다. 여성에 대한 성 비하의 의식이 사회 전반에 깔린 것이다.


즉, “n번방 사건”이 우리에게 던진 주제는 성에 대한 인권 의식이다. 사회 전반에 깔린 남성의 우위, 여성 비하의 성 의식이 “n번방 사건”의 주모자, 동조자, 관련자에게 만연돼 있다. 그러므로 관련자들이 검거되고 처벌을 받아도 전혀 뉘우침이 없다. 오히려 자신들의 범죄가 온라인에서 자랑스럽게 무용담이 되고 있다. 남성 위주의 사회가 그들의 범죄를 부추긴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문제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무관용, 엄중 처벌이 능사인가. 물론 주모자에 대한 무기징역, 범죄자에 대한 끝까지 추적 처벌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이 온라인에서 활개를 치고 죄의식 없이 범죄 행위를 계속 반복 증폭해 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의식을 바꿔나가야 한다. 먼저, 아동 및 미성년에 대한 성범죄는 인생이 끝이라는 사회적 공감이 형성돼야 한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다. 이것은 범죄자 얼굴 및 신상 공개, 가중처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완전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지만, 아예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사회적 공동 의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사회의 성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


성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존의 문제다. 동물적인 종의 번식뿐만 아니라 사랑, 삶의 활력소, 쾌락이 성과 관련된다. 그런데 아동이나 미성년은 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성인만이 성이 허락된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공통된 합의다. 이 합의를 깨는 것은 인간으로서 사회적인 삶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인간의 기본적 생존의 문제다. 아동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을 즐긴 자체가 인간이기를 거부한 것이다. 그들에게 가차 없는 사회적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 이점을 철저히 사회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둘째로 이번 사건에서 도구로 사용된 텔레그램 문제다. 외국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이고 서버가 외국이기 때문에 범행해도 발각되지 않는다.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말들은 넌 센스다. 아동 포르노에 대한 국제적 수사 공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잘 되고 있다. 아동 포르노를 소지만 해도 중국, 북한, 이란에서는 사형이다. 이쯤이면 아무리 텔레그램이라 해도 수사 협조를 안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텔레그램 접속자들이 외국 통신회사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지는 않는다. 수사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텔레그램 접속자 데이터양에 따라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다. 그들이 통신사 회선이 아니라 와이파이를 쓴다고 해도 이것도 국내 통신사 회선이다. 기술적 추적이 가능하다.


이번 범죄에 연루된 자들 가운데는 공무원도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는 얼마나 인권 의식 수준이 낮은지 알려준다. 일찍이 참여정부는 공무원 시험 과목에서 헌법을 제외했다. 그때부터 이번 사건은 예견된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 때문에 참여정부는 헌법 무시정책부터 시작했다. 이 문제는 진영논리가 아니다. 오히려 개헌을 통한 인권의 교육과 시대적 대응을 강화해야 했다. 현 정부는 이 문제를 분명히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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