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

박세환 기자

psh2666@localsegye.co.kr | 2016-04-05 17:11:39

 
[로컬세계 박세환 기자] 대구시는 구·군,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농협 등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농가에서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등 고독성농약을 일제 수거한다.


‘메토밀(메소실)’은 최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 소주’ 사건과,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등 여러 사건에 오용돼 인명사고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으로 메소밀을 포함한 9종의 고독성 농약이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돼 2012년 생산중단, 2015년 11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바 있다.


시는 농약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록취소된 9종의 고독성 농약에 대해 판매업체 유통조사, 농업인 자진반납 조치 등 농약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왔다. 

반납 농가에 대해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종전까지 보상을 하지 않았던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도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하는 경우 제조업체에서 개당 5000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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