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호종료아동에 자립수당 첫 지급…매달 30만원 지원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9-04-18 17:24:13


[로컬세계 최종욱 기자]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수당이 19일부터 지급된다. 올해는 시범사업 차원으로 시행되며 지급액은 연말까지 월 30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 보호종료아동 2831명에게 첫 자립수당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을 말하며 자립수당은 이들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보호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되면 신청하더라도 대상에 제외된다. 

▲보호종료아동 기준에 대한 사례 설명.

자립수당은 지난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은 가운데 4월 16일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4634명 중 72.6%를 차지하는 3364명이 신청했다.


이 중 신청자격 등 심의를 통과한 2830여 명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자립수당을 신청했으나 조사 진행 등으로 오는 19일에 지급받지 못해도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5월 20일에 4월분까지 소급해 지급된다.

올해 연말까지는 약 5000여 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자립수당은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최종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이다.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학업·취업 준비와 자산 형성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도입됐다”며 “자립수당이 아동들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립수당은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모든 자립수당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자립 발판 마련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립수당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누리집(http://jarip.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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