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남양주·하남·고양 등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남성업 기자

hq11@naver.com | 2018-12-19 17:12:10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역.(국토부 제공)
[로컬세계 남성업 기자]국토교통부는 19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과 관련해 7곳의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발표지역은 남양주 왕숙(29.0㎢), 하남 교산(18.1㎢), 과천 과천 (9.3㎢), 부천 까치울(3.1㎢), 성남 낙생(2.7㎢), 고양 탄현(0.8㎢), 인천 계양(8.4㎢) 등 총 7곳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뤄졌으며, 오는 20일 공고돼 26일부터 발효된다.


국토부는 앞서 9월 13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 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9월 21일 1차로 3.5만 가구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이 가운데 6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17.9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잇따라 2차로 수도권에 15.5만 가구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가운데 7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71.4㎢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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