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업인 월급제 31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 2026-03-27 18:45:33
농협 수매 약정대금의 일부를 월급제로 미리 지급
이자는 군에서 농협에 보전 처리
장성군청 전경. 장성군
이자는 군에서 농협에 보전 처리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농업인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 월급제가 그것이다.
장성군이 이달 말까지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출하 전, 농협 수매 약정대금의 일부를 농업인에게 월급으로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약정대금 선지급으로 인한 이자는 군이 농협에 보전해 준다.
일정 규모 이상 재배면적을 갖추고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이라면 이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작물은 △벼 △배 △감 △딸기 △토마토 △포도 △사과 △복숭아 8개 품목이다.
농가당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영농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당 농업인이라면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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