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의무화…흡연 예방·금연 지원 강화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5-11-03 17:20:26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11월부터 시행 [픽사베이]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로 인한 건강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 시행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서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 제품은 2026년 1월 31일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이후 판매 개시 제품은 판매 개시 다음 연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기관은 국제표준(ISO/IEC 17025)을 준수하고 전문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출된 검사결과서는 식약처장이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며, 각 유해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 유해 정보도 함께 안내된다. 공개 범위와 방법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유해성분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은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업계와 소통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법률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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