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소방서, 차량용소화기 설치 홍보 실시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4-05-14 17:23:08

 

▲ 해운대소방서는 오는 12월1일부터 5인승 자동차에 차량용소화기 설치 의무화 됨에 해운대소방서는 홍보에 나섰다. 해운대소방서 제공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자동차에 차량용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해운대소방서에서는 해운대 자동차검사소에 홍보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검사소 접수실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차량용소화기 설치 홍보에 나섰다고 전했다.

차량 화재는 엔진 및 전기장치의 과열,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들로 발생한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시트 및 내장재 등 가연물질에 의해 급격하게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초기 소화를 위해 차량용소화기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량용소화기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형식승인 받은 차량용소화기를 차량 내부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해야 한다.

배기수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시 초기소화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며,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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