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시작…만 6세 미만이면 모두 지급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9-01-15 17:46:21

신규대상자 4월에 첫 지급…지난해 신청했다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 불필요
▲출처=복지부.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이날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호자 신분증을 갖고 방문접수하면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특히 이번 신청은 작년과 달리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월 5만원만 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줄 예정이다.



앞서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이 11만명이었고 기준 초과를 예상해 아예 신청하지 아동이 9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직권신청 대상인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복지부는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자와 연락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수당을 받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모바일 사진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며 “보호자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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