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내달 28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이의신청기간 운영
주덕신
jdsdpn@naver.com | 2018-09-28 17:48:13
| ▲(출처=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캡처) |
이번 열람 대상은 공시기준일(2018년 1월 1일) 이후 토지의 분할 및 합병,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해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검증 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격이다.
접수는 다음달 29일까지 오산시청 세정과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하면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개별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에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철저한 의견 검토를 거쳐 공정한 가격이 결정·공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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