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복자 의원,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박세환 기자
psh2666@localsegye.co.kr | 2016-10-18 18:00:36
[로컬세계 박세환 기자]손복자 대구 서구의회 의원(새누리당)이 ‘대구광역시 서구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는 물론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와 공무원 등에게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손 의원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일어 날 수 있는 급성 심정지와 같은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주변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이용에 관한 교육을 꼭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응급처치‘란 급성 심정지와 같은 위급상황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과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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