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개선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5-10-14 18:07:45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은 14일 서울세관에서 학계, 법조계, 관세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2023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논의하고,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발급하도록 전환되었으나, 미발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는 ‘미발급 대상’에 대한 실질적 해석과 적용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참석자들은 법리 검토를 기반으로 실무 적용이 가능한 구체적 기준 마련에 공감했다.
한 외부 전문가는 “수입신고의 성실성을 담보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과세 회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법령상 미발급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올해 중 미발급 요건에 대한 명확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와 시행령 제72조 개정 이후 제도 안정성과 납세자 편의를 동시에 높이기 위한 관세청의 정책적 노력으로 평가된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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