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폭염 속 산불 경계령…“기후변화로 사계절 산불 위험”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07-07 18:18:58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강원 영동군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림청은 7일 “폭염으로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죽촌리 산39 일원에서 오후 1시경 산불이 발생했으며, 5시간 20분 만에 진화가 완료됐다. 이 산불은 오후 6시 20분쯤 주불이 진화됐다.
진화에는 산불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17대, 인력 117명이 동원됐으며, 산림청과 영동군 소속 공무원,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충북소방 소속 소방관들이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현장에서 지상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산불 대응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산불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기관 간 체계적 협조 하에 이뤄졌다. 현장에는 영동군수가 직접 출동해 지휘했으며, 중부지방산림청장과 보은국유림관리소장도 지원에 나섰다.
특히 이번 산불에는 최근 추경을 통해 추가 채용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인원 중 중부지방산림청 소속 대원 5명도 투입돼 실전에 투입됐다.
산림청은 6일 새벽 5시 일출과 동시에 헬기를 다시 투입해 잔불을 정리했으며, 오전 7시 헬기 철수 후 오전 9시부터는 뒷불 감시 체계로 전환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편성해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불 원인 제공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에도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작은 불씨 하나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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