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부산·울산·경남 대리운전기사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방법 설명회

기우치 기자

norikimpy@naver.com | 2023-05-09 18:54:33

대리기사 ‘장려금 신청자격’도 안내
▲9일 부산국세청 대강당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대리운전기사 및 대리운전 업체 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국세청 제공

[로컬세계 부산=기우치 기자]부산국세청은 9일 청사 내 대강당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대리운전기사 및 대리운전 업체 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기사 및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 또는 자유직업 소득자로 분류되는데, 매년 5월에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
 

부산청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는 대리운전기사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국세청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 간 적극적인 소통으로 개최됐다.
 

부산청은 이날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대리운전기사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청은 이 외에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를 몰라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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