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 장흥계곡 불법시설 철거…주말 현장점검 강화
고기훈 기자
imkhun@naver.com | 2026-08-12 19:02:10
도내 하천·계곡 불법시설·무단 취수 등도 집중 단속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경기도가 최근 방송을 통해 알려진 양주시 장흥계곡 내 불법시설에 대해 철거 조치를 마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도는 양주시와 협조해 장흥계곡 내 불법 설치된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을 철거했으며,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주시는 지난 3일 관련 민원을 접수한 당일 현장을 찾아 시설물을 철거했다. 해당 업소는 지난해에도 불법시설물이 적발돼 철거 조치가 이뤄졌으나 올해 다시 평상과 수중펌프 등을 설치하고 하천 주변에서 무단으로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온라인 방송을 통해 젖은 바위 주변에 220V 전기 콘센트를 설치하고 다수의 야외 테이블을 운영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안전 우려가 커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관련 방송 내용을 확인한 뒤 경기도 하천과와 특별사법경찰단에 즉각적인 조치와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양주시와 함께 장흥계곡 일대에서 신고 없이 음식을 판매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장흥계곡뿐 아니라 도내 주요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점검도 확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시설물 설치, 하천 흐름을 막는 물막이 설치, 무단 취수, 하천·계곡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와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장흥계곡은 주말에도 현장 순찰을 이어가 철거된 시설물이 다시 설치되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박현진 도 하천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이 독점하거나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며 “시군과 협력해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철거 시설물의 재설치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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