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 ‘고교, 대학 학력 허위기재’ 논란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2-05-25 19:13:39

중앙선관위, 경쟁후보측의 ‘학력허위기재 이의제기’ 인용 결정
하 후보측 “선거사무소 직원들이 각급 학교 졸업증명서 인터넷 출력한 뒤 적시된 증명서 내용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실수에 불과” 해명
부사시선관위, 부산 전 투표구별 5매, 투표 당일 투표소 입구에 결정사항 벽보 부착
▲부산 부산진구 동해선 부전역 인근에 위치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 전경.


[로컬세계 부산=글·사진 전상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등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의 학력 허위기재에 대한 김석준 후보측의 이의제기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하윤수 후보측은 “젊은 선거사무소 직원들이 하 후보의 각급 학교 졸업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출력하는 과정에서 졸업 후 바뀐 교명이 적시된 증명서를 보고 학력사항을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에 의한 해프닝’에 불과한 사안”이라고 25일 해명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하 후보의 선거벽보 및 공보의 학력 기재를 공표하는 공고문 사본을 부산지역 전 투표구마다 5매씩 붙이고, 사전투표일에 205곳의 사전투표소, 본 선거일 당일 918곳의 투표소마다 같은 공고문 사본을 1매씩 부착하기로 했다.
 

앞서 김석준 후보 선거대책위는 지난 22일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등에 허위학력을 기재·공표한 하윤수 교육감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선관위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 후보는 1986년 부산산업대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마치 경성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학력을 기재했다. 부산산업대학교라는 교명은 하 후보의 졸업 2년 후인 1988년 5월 경성대학교로 변경됐다.
 

하 후보는 고등학교 학력 건과 관련, 1980년대 초 ‘남해종합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1999년 3월 명칭 변경된 ‘남해제일고 졸업’으로 선거공보에 기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제64조 제1항에는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안내하기 위해 부산시선관위가 배부한 ‘교육감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도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졸업·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의 학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하 후보는 최근 각 가정에 배부된 법정 선거인쇄물인 168만여부의 선거공보와 이미 시내 곳곳에 부착된 2000여부의 선거벽보는 물론 신문광고, 인터넷 등을 통해 이같이 변경된 학력을 기재, 공표했다.
 

김석준 선대위 측은 “교육감을 하겠다는 사람이 시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학력까지 속이고 있어 그 후보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하 후보측의 선거사무소 손정수 대변인은 이에 대해 “고졸, 대졸이라는 학력 자체를 속인 게 아니라, 학력 관련 서류를 담당하는 선거사무소 직원이 하 후보가 졸업한 뒤에 교명이 변경된 몰라 생긴 일종의 해프닝에 불과하지만, 부산시선관위의 ‘공고문 부착’ 등 조치를 받아들이며, 유권자들에겐 잘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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