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 해병대 ‘4군 체제’ 추진… 관련 8개 법률안 일괄 대표발의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 2025-12-04 20:47:20
[로컬세계 = 이창재 기자]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 국민의힘)이 4일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동등한 독립 군종으로 재편하는 ‘해병대 4군 체제 추진 입법 패키지’ 8개 법률안을 일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상륙작전·도서방위·특수작전 등 국가안보 핵심 임무를 수행해온 만큼, 최근 변화하는 해양·도서 안보환경에 맞춰 위상과 역할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입법 패키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군 조직·인사·군사사법·군수·사관생도 교육·예비전력 관리 체계 등 해병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국군조직법 △국방개혁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군수품관리법 △군사법원법 △사관학교 설치법 △예비군법 등 총 8건의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은 ▲해병대를 독립 군종으로 규정해 ‘4군 체제’ 확립 ▲해병대사령관을 각군 참모총장 체계에 포함해 지휘·작전·인사 권한 명확화 ▲해병대 고유 병과 신설로 체계적 인력 양성 기반 구축 ▲해병대 군수품 독립 관리권 부여 ▲해병대 군사법원 및 검찰단 설치 근거 마련 ▲해병대 사관학교 설치 근거 마련 ▲예비군 편성 통보권에 해병대사령관 포함 ▲국방개혁 기본이념 및 군구조 규정에 ‘해병대’ 포함 등이다.
김정재 의원은 “해병대는 대한민국의 가장 험지에서 안보의 최전선을 지켜온 정예 전력이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군종”이라며 “특히 포항은 해병대 정신과 역사가 살아 있는 도시로, 해병대 위상 강화는 곧 포항 발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해병대 사관학교의 포항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해병대가 미래 안보환경 속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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